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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개발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발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번호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1

총30대

기숙사 건물 로비 등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지정장소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별첨]을 클릭하세요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관리책임자(보호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개발원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보호책임자

김진성

처장

사무처

032-810-6503

관리담당자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별첨]을 클릭하세요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발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직위

연락처

㈜ADT캡스

김주술/팀장

010-8925-5519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서식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3조) 보호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1호]개인정보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내려받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발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발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7년 09월 07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공고일자 : 2017년 09월 08일 / 시행일자 : 2017년 09월 08일